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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 실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6-19
조회수
480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조환근)는 19일 양양전통시장에서 소방, 양양여성의용소방대 및 군청 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캠페인을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화재예방ㆍ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직 설치가 미흡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설치대상, 구입방법 등을 홍보했다.
또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통행 곤란 해소 및 소방차량 출동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코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병행 실시됐다.
조환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인 만큼 꼭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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