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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100만원 과태료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7-05
조회수
540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조환근)는 지난 27일부터 출동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재난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 시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조환근 서장은“과태료 부과에 앞서 군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 하는 등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지금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우리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양보할 수 있을 것”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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