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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를 아시나요?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12-03
조회수
7570
내용
양양소방서(서장 고창호)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발코니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 도구 등으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등 위급 시 경량칸막이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물건 적치 등을 자제하고 사전에 경량칸막이 위치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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