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1. 화재예방업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주등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1차 : 2018년 10월 24(수) 14:00 ~ 16:00
◯ 2차 : 2018년 10월 25(목) 14:00 ~ 16:00
※ 1·2차 교육 중 하루만 참석.
나. 교육장소 : 양양소방서 3층 대회의실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33)
다. 대 상 : 다중이용업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
라.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마. 교육안내
○ 교육참석자는 원하는 일시에 참석하여 입실 후 교육 등록(서명부 작성)하시고,
○ 영업주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영업주를 대신해 참석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를 교육 등록시 제출하여 주시고,
○ 신규교육 이수 대상자께서는 교육에 불참하실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입원 등 부득이 하게 참석이 불가능하여 교육 참석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교육일(2018년 10월 24일) 이전까지 제출하시길 바라며
○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2018년도에 이수하신 경우에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국소방안전협회 발행 확인서또는 자격수첩에 교육사항이 기록된 자격증 사본)를 교육일 전까지
제출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다중이용업교육 사이버과정으로 수료 하셔도 이수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홈페이지 주소 : www.kfsa.or.kr)
○ 기타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양양소방서 방호구조과 다중이용업소 담당자(☎ 033-639-7322)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1부.
2. 소방안전교육 연기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