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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0-04-13
조회수
2965
내용
❍ 자체점검의 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9조)
- 작동기능점검: 변경 전 30일 이내 ⇒ 변경 후 7일 이내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 종합정밀점검: 변경 전 30일 이내 ⇒ 변경 후 7일 이내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 18조)
- [개정 전]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스프링클러,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대상
- [개정 후]
1. 연면적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본 개정법령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파일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문(요약본).hwp
(다운로드 수: 545)
소방안전관리분야 개정사항 안내문.hwp
(다운로드 수: 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