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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폐수처리시설 안전관리 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문
□ 폐수처리시설 현황
합 계 | 내 용 | 참고사항 |
1식 | 운수장비 세차시설(수질5종)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관련 |
□ 제안서 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 용역 제안서 제출기한 : 2022. 12. 20.(화) 10:00 까지
○ 참가 자격
- 아래 요건에 충족한 업체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47조, 제62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환경기술인, 폐수처리업의 허가 등)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59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 특이사항 발생 시 발주처 요청에 의해 현장점검 가능한 업체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33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 - 전 화 : ☎ 033-639-7221 / fax 033-639-7209 - 담당자 :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예산장비팀 장수명(sm1321@korea.kr) ※ 필요시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확인 |
○ 업체선정 : 내부검토 후, 업체 선정
○ 계약기간 : 2023. 1월 ~ 12월(정기점검[월 4회 이상] 및 특별점검)
□ 기타사항
○ 대금지급은 월 단위 후불로 지급되며 기타 제안서 제출 및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양양소방서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