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처분 유예지침 폐지 알림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197
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50만원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 2018년 10월부터 실시해 온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리절차 업무지침」이 2025년 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가 법정기한 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추가 특별교육 없이 과태료 50만원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이란 건축물 등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 또는 보조자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말한다.
- 2018년 당시 관련법령(구.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앞으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드린다.

첨부파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과태료 처분 유예지침 폐지 알림.jpg
(다운로드 수: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