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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최초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서식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3-01-17
조회수
519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최초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발생한경우 붙임서식을 활용하여 이행계획서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최초점검, 종합점검, 작동점검)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량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산정일

1.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2.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