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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5-04-02
조회수
10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
1.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서식입니다.
※참고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벌칙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 제52조(과태료)
②항 3호 법률 제 26조1항의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