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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해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작성자
양양소방서 민원실
등록일
2023-12-19
조회수
271
내용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건설현장은 2016년 10월 "최초건축허가"를 받은 현장으로 당시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2016.07.18.시행) 제2조 정의 및 제6조]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각 층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라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만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 문의하신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양소방서 대응총괄과 민원실(033-639-73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건설현장은 2016년 10월 "최초건축허가"를 받은 현장으로 당시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2016.07.18.시행) 제2조 정의 및 제6조]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각 층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것이 아니라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만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 문의하신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양소방서 대응총괄과 민원실(033-639-73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