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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생활형숙박시설의 가구 방염 여부
작성자
김태준
등록일
2025-10-16
조회수
18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사항은 11층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에 가구를 납품하고자 하는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①항 2항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는 방염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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