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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KBS,YTN뉴스,강원일보,전국매일신문>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아이티 지진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강화된 지진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짓는 모든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고, 특히 병원이나 학교같은 공공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 기준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또, 예전에 지어져 내진설계가 적용이 안된 주택이나 상가 등 민간 건물이 내진 설계를 보강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박연수, 소방방재청장]
"국민 개개에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이 됐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방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충을 해준다는 쪽으로 크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권고규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하고..."
<연합뉴스>
정부 지진방재대책 강도 높인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지진대비 종합대책은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대폭 강화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지난 12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진피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2월 수립한 제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한층 고도화 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역대 최다인 총 60차례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8개 분야, 24개 중장기 과제, 58개 세부과제를 담은 3차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대폭 보완해 각종 공공ㆍ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부처별 대응계획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의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내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지진위험지도,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하고 각종 지질 및 지반조사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