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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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0.06.08)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6-08
조회수
665
내용

 

『화천인터넷뉴스』,『참뉴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

"나만 아니면 되는 福不福 게임이 아니다"


도내 소방관서들이 화재피해저감을 위해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두달이 되어간다. 작년 5월과 대비하여 올해 5월 한달 동안의 도내화재건수가 269건에서 246건으로 12%줄었고, 재산피해는 23% 감소했으며, 인명피해 역시 사망자 없이 12명에서 3명으로 75%나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화재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에게 조금이나마 다행한 일 이 아닐 수 없다.


매년 증가하는 화재건수와, 복잡해지는 사회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대형화재들은 우리를 매 순간 경악케 만들고, 우리에게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라는 뼈아픈 상처를 남기지만, 옛말에 覆水不返盆이라 하지 않았던가,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 잿더미로 변한 소중한 것들과 우리 곁을 떠난 망자가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다.


화재와의 전쟁을 수행 중 이미 각 종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비상구 신고센터 운영 등은 그 동안 무디어져 있던 건물 관계자와,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의식을 깨우는 경종으로 작용한 것 같다. 아파트, 대형마트, 다중이용업소 등 곳곳에서 시민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


하지만 이에 반해 소방차량 출동로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인색하다. 소방서에서는 지난 3월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관내 소방차량 4대에 설치 된 블랙박스 영상기록을 토대로 소방차 길터주기 모범운전자 4명을 선정해 표창창을 수여하였다.


또한 올 하반기 중으로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확대된다. 반드시 법적수단이 동반되어야 유지되는 사회구조는 후진국과 다를 바 없다. 경제성장률만 높은 OECD국가가 아닌 진정한 안전문화 선진국으로서 발돋움 하기 위한 발판 역시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나만 아니면 되는 福不福 게임’이 아니다.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플랫폼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전동차를 밀고 구조하는 영상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문구가 떠오르는 순간이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을 위해 내어주는 도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어디선가 고통에 신음하며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생명路이다. 시시때때 겪을 수 있는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 기적..어느 선진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생명路의 기적을 이 강원도 땅에서도 기대해 본다.

 

 

 

『강원일보』

 

신출내기 119 구급대원 물에 빠진 여성 구조

 

 

강촌119안전센터 김기철 소방사 긴급상황에 뛰어 들어

 

 

전문구조대보다 한 발 앞서 도착한 신출내기 119 구급대원이 물에 빠져 위급상황에 처해있던 소중한 인명을 구했다.


춘천소방서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17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다리 밑에서 40대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강촌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김기철 소방사는 오전 8시20분께 119 구조대 보다 한 발 앞서 도착했다.


도착 당시 물에 빠진 김모(여·44)씨는 이미 강가에서 6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수면 위로 머리만 내놓은 채 떠내려가고 있었고 김기철 소방사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수영구조법으로 7분여 만에 김씨를 구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도내에서 119 구조요원이 아닌 일반 구급대원이 수상인명구조활동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김 소방사는 지난해 8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강원도민일보』


춘천소방서 양성평등 교육

 

 

 ▲ 춘천소방서(서장 유용현)는 7일 오전 소방서 내 대회의실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 박은수 전문 강사를 초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강원도민일보』

도소방본부 소방장비 일체 점검

 

 

 ▲ 도소방본부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확인점검반을 구성, 도내 소방관서 보유 소방차 516대에 대해 소방장비 일제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강원도민일보』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접할 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된다. 구급대원 폭행은 대부분 만취상태의 취객 및 환자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언어폭력 및 협박(위협) 등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이고 폭행 위험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 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은 강력한 법집행에 의한 처벌보다는 ‘만취상태 취객의 실수’, ‘환자보호자 심정 이해’ 등 폭행과 관련 모든 상황을 쉬쉬하면서 구급대원이 스스로 인내하며 감수하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들에게 최선의 구급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구급대원 폭행근절방안을 수립 엄격한 법집행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춘천교차로 투데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