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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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01002)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10-02
조회수
456
내용

 〔NEWSIS〕

 초고층화재, 사다리차·호스 유명무실…소방법 개정 여론 '봇물'

이진영 기자 = 15층 고층 건물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화제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각 소방서별로 고층아파트 화재 진압을 위해 13층 높이로 제작된 사다리차와 화재를 진압·분사하는 호스가 있지만 높이와 수압이 낮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며, 소방관 역시 화재를 진압하다 잦은 부상과 화상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1일 오전 부산 해운대의 38층 고층 오피스텔에서 발새완 화재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인명피해 등 대형 참사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38층 높이의 건물에 사다리차로 물을 분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화재진압은 헬기를 통해서만 이뤄졌다.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복도와 오피스텔 곳곳에 화재를 진압하는 분사용 호스가 설치돼 있지만 막상 화재가 나면 당황해 밖으로만 뛰어 나가려 할 뿐 사용에는 무관심하다"며 "대형 참사 등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 소방시설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소방관은 "갈수록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복도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지만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해 불이 번지면 주민들이 당황해 신속한 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층건물의 높이에 따라 밖에서 물을 분사하는 소방용 소화전, 화재진압용 승강기가 설치돼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jin2266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