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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바뀐다
전수조사 폐지…안전조치 불이행땐 인터넷에 공개
내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가
전수조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특별조사 방식으로 바뀐다
소방방재청은 20일 소방검사를 소방특별조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지금까지 1년에 한번 연면적 400㎡를 넘는
대형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사안이 있으면
특별조사도 했으나 이때에도 건물의 종류를 정해
전수조사를 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소방점검 대상을 지정해 해당 건물만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줄지만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방화 시설의 구조와 관리실태,
인력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건물은 최악의 경우 폐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조사 대상을 줄여 민간이 자체 소방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소방당국이 직접 나서면 철저하게 점검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는 민간의 자체점검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와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화재 및 재난 예방의 필요성이 높을 때
등으로 제한되며,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가
구성돼 특별조사 대상을 정한다.
특별조사에서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건물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건물주의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자 건물의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위를 격상하고,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될 때 건물주 등에게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이 내진설계를 하게 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입법예고문에서 "건물주 등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소방당국의 소방검사를 빌미로
화재 책임을 일방적으로 정부에 전가하고 있어
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