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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강원도민일보]
노인요양시설 방재 대책 ‘무대책’
179곳 중 절반 방화관리대상 포함 안돼 소방서 정기점검 제외
포항 10명 사망 참사 계기 점검·교육 강화 목소리 높아
2010년 11월 15일 (월) 김여진
지난 12일 포항 인덕노인요양원에서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도내 노인요양시설 대부분도 관련 법규와 방재시설이 미흡해 대형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도와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16개에서 지난해 말 154개로 늘어났으며 올해 9월말 현재 179개가 운영되는 등 우후죽순 격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설의 방재관리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당국에서도 각 요양원들의 정확한 소방설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방재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일선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취약시설 정기점검이 자동화재탐지기와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돼 있는 2급 방화관리대상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절반 이상은 2급 방화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소방법 규정상 노유자 시설의 경우 연면적 400㎡ 이하일 경우에는 소화기 등 최소한의 설비만 갖춰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소규모 요양시설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내에 26개의 노인요양시설이 있는 춘천소방서는 하반기 시설안전점검을 통해 2급방화관리대상인 10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지만 2급 방화관리대상 이하인 16곳은 점검에서 제외했다.
원주소방서 역시 모두 15곳의 노인요양시설 중 2급대상 등 7곳에 대해서만 점검을 마쳐 나머지 8곳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요양시설 숫자에 비해 방재 대응이 허술하자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는 장 모(54·여·동해시 평릉동)씨는 “요양원 화재소식을 듣고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놀랐다”며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들이 생활하는 요양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의 소방설비를 갖추고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16명의 노인이 생활하는 강릉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규모가 작아 소화기는 있지만 자동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대피 매뉴얼과 훈련 교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