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소방서(서장 조완구)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의무화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시행 2년 유예기간이 오는 3월24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특별법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PC방,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 등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춘천?화천?양구 지역에 있는 노래연습장239개소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총840개소에 대해 소방점검과 관계자 소집교육,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위치▲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피난 및 대처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시행 이후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통해 적발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을 통해 화재 또는 재난의 발생 시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119안전센터에 방문하거나 소방서(248-932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