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언론보도(2.14)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1-02-14
조회수
476
내용

 <강원도민일보>

구급대원 폭행 근절돼야

언젠가 얼굴이 잔뜩 부은 상태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본 적이 있다. 항상 활달하고 쾌활한 성격이었던 그 직원은 구급 활동을 하던 중 환자에게 갖은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했다. 문제는 얼굴의 상처 뿐만이 아니었다. 그 직원은 정신적으로 심한 상처와 모멸감을 받아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요즘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환자나 요구조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는가하면 만취한 여성으로부터 얼굴이 할퀴어지는 등 각종 수난을 겪고 있다.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들이 봉변을 당하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나아가서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구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안타깝다. 이처럼 크고 작은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이나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도내 구급대원들의 폭행 피해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8년 3건, 2009년 4건, 지난 해 7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춘천소방서 관내에서 3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구급대원들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춘천에 사는 20대 남자로가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목 부위 근육을 손상시켜 형사 입건돼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1월에도 40대 남자가 흉기로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량까지 파손시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손상죄로 형사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 1일에도 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면서 머리 부분에 타박상을 입어 가해자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방서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 증거확보용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용 녹음기 등을 지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모든 구급차량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같은 장비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통해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등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적인 강화를 통해 폭행근절 대책을 세워나간다 해도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다.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행사하는 것이 어찌 용납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응급의료행위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주먹을 날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나가야 할 것이며, 구급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의도 절실히 요청된다. 구급대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이 배어 있는 도시에서 활동하며 환자 처치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어 본다.


<뉴시스>

춘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물 설치 단속

【춘천=뉴시스】김성혜 기자 = 강원 춘천소방서(서장 조완구)는 14일 극장과 노래방 등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소방서는 지역 내와 화천, 양구에 있는 노래연습장 239곳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모두 840곳에 대해 소방 점검과 관계자 소집교육, 안내문 발송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현행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의 피난을 위해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통해 적발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안내도와 영상물 상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며 "검사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난안내도와 영상물은 ▲비상구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 피난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ssun@newsis.com

 

 

<강원일보>

[포토뉴스]사내119안전센터?의용소방대 3?1절 건강달리기 출사표

춘천소방서 사내119안전센터(센터장 송치면)와 사내면 남?여의용소방대(대장 신도준, 한정옥)가 지난 12일 3?1절 기념 화천군민건강달리기대회 완주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화천=박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