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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15)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1-02-14
조회수
475
내용
[전국매일]
[ 강원일보 ]
[ 뉴시스 ]
강원 춘천소방서(서장 조완구)는 14일 극장과 노래방 등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소방서는 지역 내와 화천, 양구에 있는 노래연습장 239곳을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모두 840곳에 대해 소방 점검과 관계자 소집교육, 안내문 발송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현행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의 피난을 위해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을 설치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통해 적발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안내도와 영상물 상영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며 "검사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난안내도와 영상물은 ▲비상구위치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 피난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ssun@newsis.com 김성혜 기자
[ G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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