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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돈 들여 영상물까지 상영해야 하나"
노래연습장·유흥주점 피난 안내 영상물 설치 의무화
노래연습장과 단란·유흥주점 등의 피난 안내 영상물 설치 의무화에 업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피난 안내도 및 영상물 설치 유예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되면서 노래연습장과 단란·유흥주점에 피난 안내도와 영상물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래연습장의 경우 최신형 기기는 3만원, 2007년 이전에 생산된 구형 기기는 별도의 영상기기의 설치가 필요해 방마다 많게는 15만원가량의 설치 비용이 든다.
더욱이 이 기간 안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진 업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원주소방서의 경우 하루 평균 20여건, 강릉소방서의 경우 5건가량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일부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피난 안내도 및 영상물 설치와 관련해 오는 15일 월례회의에서 대책 등을 협의키로 했다. 또 일각에서는 집단 설치 거부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8년간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온 최모(여·62·춘천시 퇴계동)씨는 “방마다 소화기, 휴대용 조명등, 비상벨 등이 설치된데다 비상구도 표시돼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 영상물까지 상영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박진호기자 knu10@kwnews.co.kr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춘천시 안전사고 예방 홍보
▲ 춘천시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춘천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남산면 구곡폭포에서 해빙기를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춘천/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