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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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1.07.07)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7-07
조회수
416
내용

 

<뉴시스 = 춘천>

춘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대상 소방안전교육


강원 춘천소방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등 132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6일 춘천소방서에 따르면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영업주 등에게 올바른 안전관리와 화재발생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법, 화재발생 때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영상물 상영안내,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때 완비증명 발급,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을 교육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새롭게 영업을 하는 영업주의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말했다. =  김성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