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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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9.17)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1-09-17
조회수
448
내용

 

강원일보

홍천서 돼지농장 화재 700여마리 숨져

16일 새벽 3시께 홍천군 남면 용수리 홍모(47)씨의 돼지 농장에서 불이나 돼지 700여마리가 죽고 돈사 1개동 661㎡를 태운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전자신문

소방방재청, 화재진압대원 자격인증제도 도입

소방환경 변화에 부응한 화재진압대원의 인적자원 개발 및 대응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를 통해 화재현장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과학적인 화재진압 능력을 숙달하고 화재현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재진화사”란 화재진압과 기본 인명구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자격인증 평가시험에 합격하여 소방방재청장 명의로 수여하는 인증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도는 지난 4월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관련규정을 만들어 화재진화업무와 관련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 통과한 경우 화재진압대원 자격 인증서를 수여한다.


화재진화사의 자격인증의 종류에는 전문,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화재진화사 2급의 경우 3주(105시간)의 교육과정을 배워야 하며 화재진압관련 기초기술 및 독자적인 단위업무 수행이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경우이며, 화재진화사 1급은 2주(7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화재진압 전략전술 및 팀 단위의 작전을 수행할 정도의 능력이며, 전문화재진화사의 경우 1급 취득 후 2년을 경과 후 2주(7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특수화재진압 전략 기술 및 현장지휘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경우 자격 인증서를 부여한다.


현재 화재진화사 자격인증 취득 현황은 총 474명이 취득하였으며 이중 1급 42명, 2급 432명이 자격인증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