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 등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상담과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소방서에 소방보건의를 두도록 했다. 단,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이를 위탁한 경우는 예외다.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방활동의 환경조성을 위해 전문가가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업무 환경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관서의 장은 정신질환 등으로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면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소방업무 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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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본문 시작제목
언론보도사항(2.23)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2-23
조회수
455
내용
강원도민일보(2.23) 춘천소방서 해빙기 인명구조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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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소방서(서장 조완구)는 22일부터 23일까지 춘천시 서면 오월리 춘천호에서 직원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빙기를 맞아 춘천지역내 강과 호수, 하찬 등의 얼음이 녹으면서 빙상 익사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직원들의 인명구조능력 향상 및 장비사용 숙달을 위해 빙판구조용 썰매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현장 접근 및 수중탐색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다. 춘천/김호석 |
강원도민일보(2.22)
춘천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 춘천소방서(서장 조완구)는 21일 오전 춘천시 서면 당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심정지 환자 발생시 대처법, 119신고요령 등을 교육했다. 춘천/김호석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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