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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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위험물관련 일반점검표 모음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3-05-03
조회수
5135
내용

해당 민원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참조

[별지 제32호서식]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별도 해임신고서가 없음

선임 신고는 관할119안전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중복 선임된 제조소등 현황 등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서식 참조

[서식9~24] 일반점검표

해당되는 일반점검표로 연1회 이상 자체점검 후 3년간 보관


기타 위험물 관련 문의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248-9428)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