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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재교부/가사용승인) 신청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0-03-07
조회수
1149
내용
해당 민원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참조
[별지 제26호서식]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재교부 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위험물제조소등 가사용승인 신청서
1. 재교부 신청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재교부 신청 시 기존 완공검사합격확인증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실로 인한 재교부 신청은 붙임의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가사용승인 신청
해당 신청은 변경허가 시 공사구간 외 사용하기 위함으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제출바랍니다.
기타 위험물 관련 문의사항은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248-9428)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완공검사필증 분실사유서].hwp
(다운로드 수: 464)
[별지 제26호서식] 완공검사합격확인증재교부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216)
[별지 제27호서식]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사용승인신청서.hwp
(다운로드 수: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