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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유 지정수량 위험물 인허가 대상에 대한 질의
작성자
정예섭
등록일
2026-10-22
조회수
19
내용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시 동산면 원무동실 125 (유바이오로직스) 의 신축공장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해당 부지내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설명 및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해당 부지내에는 운영중인 기존공장이 있으며, 기존공장 발전기실에는 화재시 또는 정전시 전력공급을 위한 기존공장전용 디젤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전기실은 기존공장 옥내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발전기실에는 950리터 경유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발전기는 기존공장 전용으로 사용중)

동일 부지내에 공장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신축공장은 기존공장과 부지는 같지만 별도의 건축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장의 옥내 발전기실에도 기존공장과 동일한 디젤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화재시나 정전시에 신축공장 전용으로 비상부하 전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축공장 발전기실에 990리터 경유탱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확인해본 결과 경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에 해당되어 지정수량이 1,000리터 이상일 경우 위험물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경유 지정수량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것 같아 몇가지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기 질의내용을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지내 기존공장용 발전기 경유탱크(950리터)가 설치되어 있고, 동일부지내 다른 건축물인 신축공장용 발전기 경유탱크(990L)를 설치시에, 각각 경유탱크 용도과 설치위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때에도 부지내 전체 경유설치 용량이 합산되어 지정수량 초과로 위험물허가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2. 만약 1번 사항이 위험물 허가 대상이된다면, 위험물 허가의 범위는 경유탱크가 설치되어있는 기존공장 발전기실과, 설치될 신축공장의 발전기실 모두 해당되어 위험물안전설비(방폭설비 등)를 두 발전기실에 모두 설치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글로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파일을 첨부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경유탱크 추가 검토.pdf (다운로드 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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