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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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경유 지정수량 위험물 인허가 대상에 대한 질의
작성자
춘천소방서 위험물담당자
등록일
2026-10-22
조회수
15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춘천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춘천소방서 질의응답-3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제보 건에 대해 검토 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내용: 춘천시 동산면 원무동실 125, 유바이오로직스 신축공장 발전기실 설치시, 위험물의
단위(범위) 산정 및 허가 필요 여부
○ 답변(안)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발전기용 경유탱크는 지정수량 이상일 경우 옥내탱크저장소 또는 보일러등(발전기) 일반취급소로 구분됩니다.
- 옥내탱크저장소의 허가 단위는 전용실, 보일러등 일반취급소의 허가 단위는 실 또는 설비입니다.
- 해당 질의의 도면 확인 결과 별동, 별실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따로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정수량 미만, 1/5 이상인 소량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구조·설비 기준에 맞추어 안전관리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김성찬(☏033-248-9425) 및 LL1356@korea.kr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