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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9회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 운영사항 일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8-24
조회수
1172
내용

 

『제9회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 운영 안내문』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 운영 개요

   군민의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관 주도행정을 관계자 중심의 자율

    방화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자체방화환경 조성 등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대상 선정기준

   ♣ 신청대상 : 2급 방화관리대상

   ♣ 접수기간 : 2010. 8월 ~ 9월(2개월)

   ♣ 접수방법 :【별첨】신청서 작성

      ?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우편, 인편, FAX(450-2350) 접수

    ♣ 신청요건

     ○ 소방?화시설 적정설치 유지관리 우수대상

       ○ 영업주 등 관계인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성실 이행대상

 

현장평가 및 심사기준

   ♣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작동상태

    ♣ 관계자의 방화관리업무 수행능력

    ♣ 위험물?전기?가스시설 관리 및 건축물 구조상 안전여부

    ♣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소방법령 위반여부사항에 대한 가감 등

 

 소방안전인증대상 우대

    ♣ 강원도지사 소방안전인증패 교부

    ♣ 소방검사 및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2년간 면제

    ♣ 인증대상 관계자 각종 포상기회 우선 부여

    ♣ 소방관서 홈페이지, 언론매체에 소방안전사업체로 홍보 등   

 

 문의안내 및 접수처

   ☞ 철원소방서 예방안전과 450-2311

   갈말안전센터 452-1195   동송안전센터 ☎ 455-2119   

  김화안전센터 ☎ 458-1119

  우편 :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888-3 철원소방서 예방안전과

  이메일 : balbalri75@korea.kr

 

철 원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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