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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연결살수설비 설치 대상 여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철원
등록일
2026-07-01
조회수
64
내용
안녕하십니까 철원소방서 건축민원 담당자 입니다.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연결살수설비 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답변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제2.4.1.9호에 따르면 펌프실, 물탱크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내부에 가연물이 없고 펌프 등 기계장치로만 이루어져 화재 위험성이 낮은 경우 연결살수설비 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 기준 제2.1.13.1호에 따른 정수장, 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에 해당하며 화재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도 헤드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내주신 도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장소는 단순 정수장 및 집수정이며 설비 또한 펌프로만 구성되어 있어 헤드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설치가 제외되더라도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결살수설비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적인 제외 여부는 지하층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 추후 내부 구조 변경 가능성, 가연물 존재 여부 등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건축허가 동의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 기타 안내사항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요지는 "연결살수설비 헤드 설치 제외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답변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3)」 제2.4.1.9호에 따르면 펌프실, 물탱크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내부에 가연물이 없고 펌프 등 기계장치로만 이루어져 화재 위험성이 낮은 경우 연결살수설비 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 기준 제2.1.13.1호에 따른 정수장, 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에 해당하며 화재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도 헤드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현재 보내주신 도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장소는 단순 정수장 및 집수정이며 설비 또한 펌프로만 구성되어 있어 헤드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설치가 제외되더라도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결살수설비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적인 제외 여부는 지하층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과 그에 따른 화재 위험성, 추후 내부 구조 변경 가능성, 가연물 존재 여부 등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건축허가 동의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 기타 안내사항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다소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