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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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0.28)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09-10-28
조회수
991
내용

 

강원일보

[강릉]산악사고 발생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

【강릉】올들어 강릉지역 산악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35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기간 18건, 2007년 25건이 발생한 것에 비해 1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릉소방서는 산행 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등산객 안전을 위해 관내 주요 등산로에 119 비상구급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을철 산행객은 통신장비, 비상식량, 여벌의 옷 등 기본장비를 갖춰야 하며 기상악화 시 인근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했다.



응급의료 사각지대 없어지나

보건복지부 화천·평창 등 7곳 2012년까지 개소당 6억3,000만원씩

응급의료 사각지대인 도내 7개 군에 오는 2012년까지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화천과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정선 등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도내 7개 군에 2012년까지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천 등을 비롯 전국 43개 군 지역에 개소당 시설 및 운영 비용 6억3,000만원 가량을 지원, 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도내 고성과 양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7개 지역은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주민들은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 타 시·군으로 이동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등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응급환자가 어디에서나 30분 이내에 도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철원의 경우 경기도 연천군과 포천시 권역으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산간지역이 많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도내 12개 시·군지역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 산림청 등의 헬기 등에 응급의료 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까지 25%로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에 긴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를 전면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를 위해 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지역에 119 구급 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 2012년까지 환자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계획으로 전문의 인력 충족률을 현재 71%에서 2012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소요 재원은 3년간 6,000억원 가량으로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고시원·노래방 등 인허가

앞으로 고시원이나 노래방을 개업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에서 인·허가 신청을 받을 때 소방서에 들러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발부받지 않아도 된다. 또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산정에서 제외돼 실제로 쉴 수 있는 날이 늘어난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때 소방서에서 발급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군·구청이 온라인을 통해 완비증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이다.

또 이동판매차량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영세 주유소사업자는 차량을 교체하거나 번호판을 변경했을 때 소방서를 한 번만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소방서와 시·군·구청을 모두 찾아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민들이 보다 발 빠르게 새로운 품종의 농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출원품종 심사기간을 지금보다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경조사 특별휴가를 낸 공무원은 다음달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이 휴일 산정에서 제외돼, 실제 쉬는 날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지금은 금·토·일요일 3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요일과 다음주 월·화요일이 휴가기간이 된다.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총 5일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연간 2000건 가까이 발급되는 상훈 관련 민원서류가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과 ‘전자민원G4C(www.egov.go.kr)’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은 “개선안은 부처별로 시행령 등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안부터 실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장애인이 불편해하는 내부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