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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10.01.26)
신속한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 (강원일보)
명륜119안전센터 김영하 ·박소라씨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해 생명을 구한 박소라 김영하 대원
원주소방서 남녀소방대원이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해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5일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명륜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김영하(31) 박소라(여·26) 대원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3분께 원주시 명륜동에 거주하는 최모(61)씨가 위급상황에 처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4분여 뒤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자신의 집에 쓰러져 있던 최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등 위태로운 상태였다. 즉시 이들은 2분여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를 통해 심장박동이 재개되자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고 다행히 최씨는 심폐기능이 회복돼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이들은 모두 간호사 출신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센터의 교관으로도 활동중이다.
김영하 대원은 지난해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응급처치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횡성군 올해 37억원 투입 안전사고 제로화 선언 (강원일보)
도내에서 유일하게 안전도시로 선정된 횡성군이 올해를 안전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횡성군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안전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조 개선을 비롯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지역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37억여원을 들여 4개 분야 32개 사업을 펼친다. 이 밖에 2월 중에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사고 제로비전 선포식을 갖고 지역사회, 기관·단체로 구성되는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도 발족할 예정이다.
지자체 재정악화 ‘불보듯’ (강원도민일보)
정부 수십억대 예산 소요 업무 지방 이관
◇ 정부 주요 이관 업무
△국도 및 하천 관리
△해양·항만 개발과 운영
△식·의약품 지도관리
정부가 충분한 재정 및 인력지원 없이 도로관리 및 항만, 소방분야 일부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관키로 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도 및 하천 관리 △해양·항만 개발과 운영 △식·의약품 지도관리 등 3개 분야의 업무와 인력을 지방정부에 이관했다.
부담금 징수와 각종 지도단속 업무가 이관됐던 지난해와 달리 한해 수십억원 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방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업무 이양에 따른 효과보다는 지방재정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경제특별회계를 이용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에 전액 국비가 투입되던 도로, 항만 등 관련 사업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지방정부는 연간 수십억원 대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속초항, 동해항 등 도내 6개 항만에 대한 관리주체가 지방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 자체적으로 항만 유지보수와 관리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력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세부적인 예산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소방업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추진, 일선 소방행정 기관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업무에 대해 예산지원 근거 등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연구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및 항만개발 업무가 지방에 이양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25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4만2316건의 행정사무를 재분류한 결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 국가사무가 37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가사무의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급히 재정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선 교부세율 인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소방서,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 운영 (경인일보)
적발시 과태료등 엄중조치
▲ 광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및 대형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생명의 열쇠인 비상구를 폐쇄했거나 불법 변경한 곳은 신고하세요!"
광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및 대형 판매시설의 비상구를 폐쇄, 불법 변경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 불법 변경 및 적치물이 설치된 영업장 발견시 광주소방서 홈페이지(www.gwangju119.or.kr)내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에 영업장 위치와 상호명 및 내용을 게재하면 된다.
불법 사례가 적발 및 신고 접수된 업소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은 비공개된다.
이경우 예방과장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 신고하겠지 하고 미루는 순간, 소중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발견 즉시 광주소방서에 신고해달라"며 "적발시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되니 업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비상구를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