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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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법적근거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 안내
구분 기술능력 보조기술인력 기준
전문 소방
시설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인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위험물 기능장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 위험물관리기능사 . 공업화학기술사 . 공업화학기사 . 공업화학산업기사 . 화공기사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건축 전기설비기술사 . 전기공사기능장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건축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가스기술사 . 가스기능장 . 가스기사 . 가스산업기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설비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ㆍ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이 있는 자
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이 있는 자
ㆍ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이 있는 자
ㆍ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업종별/항목 기술능력 자본금 장비
전문 소방
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1인(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자 1인)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인 이상
가.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장비: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일반
소방
시설
공사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
가.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장비:
기계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인 이상
가.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장비:
전기분야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비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장비기준 안내
기계분야 전기분야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하론농도측정기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500V
(최소눈금 0.1㏁ 이하인 것)
1
이산화탄소측정기 1 전류전압측정기 1
전류전압측정기 1 열감지기시험기 2
풍압풍속계 1-10mmhg
(기압측정가능한 것)
1 연감지기시험기 2
음 량 계 1 조 도 계 최소눈금 0.1Lux이하인 것 1
차 압 계 1 음 량 계 1
방수압력측정기 1
봉 인 렌 치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500V (최소눈금 0.1㏁ 이하인 것) 1
열감지기시험기 1
연감지기시험기 1
총 11종 11점 총 6종 8점
보조기술인력 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보조기술인력 기준 안내
소방업체구분 기술능력 자격. 경력. 학력인정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보조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건축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설비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기계ㆍ전기분야 공통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4조 제1호 에 해당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

나. 4년제 대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경력(제3조 각호 규정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라. 5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이 있는 자

마.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1년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이 있는 자
전기분야
보조인력
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

소방공사감리업

법적근거
소방공사감리업 법적근거 안내
구분 기술능력 장비금 비고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가. 소방기술사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1인. 이하 다목 내지 라목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각 1인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각 1인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장비 17종 17개
※ 2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함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 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함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
기계
분야
가. 기계분야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인 이상
기계분야
장비: 15종 15개
전기
분야
가. 기계분야특급감리원 1인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1인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인 이상
전기분야
장비: 7 종 7개
소방공사 감리원의 자격구분
소방공사 감리원의 자격구분 안내
구분 기술자격증 학력.경력기준
특급
소방
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급
소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업무를 수행한 자
1. 소방안전공학관련 박사학위 취득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학과를 졸업 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중급소방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3년이상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5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급
소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
1. 소방안전공학관련 석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안전공학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9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소방공무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초급소방감리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2년이상 감리업무에 종사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12년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초급
소방
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후1년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2년이상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소방안전관련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4년 이상 소방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장비기준
소방공사감리업 장비기준 안내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장비명 규격 수량
수압기 20㎏F/㎠ 1 수압기 20㎏F/㎠ 1 전류전압
측정기
1
하론
농도측정기
1 하론
농도측정기
1 음량계 1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1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1 초시계 1
전류전압
측정기
1 전류전압
측정기
1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DC 500V
(최소눈금 0.1㏁ 이하인 것)
1
검량계 200㎏F 1 검량계 200㎏F 1 열감지기
시험기
1
풍압풍속계 1~10㎜HG
(기압측정가능한 것)
1 풍압풍속계 1~10㎜HG
(기압측정가능한 것)
1 연기감지기
시험기
1
차압계 1 음량계 1 조도계 최소눈 0.1LuX 이하인 것 1
음량계 1 초시계 1
초시계 1 방수압력
측정기
1
방수압력
측정기
1 봉인렌치 1
봉인렌치 1 포채집기 1
포채집기 1 방출포량
시험기
1
방출포량
시험기
1 전기절연
저항 시험기
1~10㎜HG
(기압측정가능한 것)
1
전기절연
저항 시험기
DC 500V
(최소눈금 0.1㏁ 이하인 것)
1 열감지기
시험기
1
열감지기
시험기
1 열감지기
시험기
1
연기감지기
시험기
1
조도계 최소눈금 0.1LuX 이하인 것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