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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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ㆍ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잠금 포함)
- 건축 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 방화시설을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절책(창) 등을 설치,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옥외 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 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동일층에 두 개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내부 출입문 등 설치로 방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 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정식 고임장치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낭을 저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2방향 이상에서 찍은 사진 및(동)영상 등 그 쪽의 넓이를 판단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또는 고정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여 치난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 방화시설 변경으로 인하여 대피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 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 거실 또는 통로의 내부마감을 무단 변경하여 건축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저장 초래행위
-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한 행위로 피난, 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 꼬임현상 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적시하지 아니한 행위로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