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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주유취급소 관련 질의
작성자
김영삼
등록일
2018-07-17
조회수
1509
내용

연일 노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박주유소 관련 고견좀 부탁합니다.

1. 옥외 탱크 저장소가 2기 있는데  1기는 폐기하고 1기는 주유소 보유공지내 인접한 1기 옆으로 위치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가. 신규허가나요  증설변경허가입니까?(기존에 하나가 있고 다른위치에 있는 1기를 옮기는 거든요)

  옥외탱크저장소는 탱크마다 허가번호가 나가는데 궁금하네요...

나. 폐기 예정인 옥외탱크 2기는 용도폐기 절차가 먼저 선행되야하지요??

다. 폐기2기 대상중 1기는 재사용하기 때문에 탱크성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하지요??


2. 옥외탱크 2기가 폐기된 장소옆에 지하탱크가 2기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는 기존 지하탱크 탱크성능시험이라는든지, 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옛날에 선박주유취급소 앞이 바다인접했는데  매립되면서 육상공지가 생겨서  선박주유취급소에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 변경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