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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동해소방서 위험물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옥외탱크저장소 2기 중 1기는 폐기, 1기는 위치변경에 대한 사항
[답변 1] 폐기되는 옥외탱크저장소 1기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 조(제조소등의 폐지)'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치변경되는 옥외탱크저장소 1기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 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서 변경허가 신고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2] 지하탱크 2기를 활용해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 변경하려는 사항
[답변 2] 지하탱크 2기의 최초 완공검사필증 교부내용을 알아야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탱크 2기가 충전하는 일반취급소의 부속시설로 완공이 나간 경우 변경허가 사항을 확인하여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지만, 일반충전소가 아닌 별개의 저장소로 완공필증이 나간 경우 시설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이 아닌 설치허가 사항으로 행정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니다.
[질문 3] 선박주유취급소에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 변경하려는 사항
[답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 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따르면 같은 시설기준에 대한 변경허가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조소등의 구분 변경에 따른 사항은 따로 명시해두지 않은 바, 선박주유취급소에서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로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되는 폭염 속에 건강관리 유념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33-530-83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