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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국가기술자격증불법대여 일제 단속 계획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해 건설분야 외에도 소방.환경.전기분야등 범정부적으로 단속 지속 추진 |
1. 추진배경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사이버 단속?계도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 불법대여로 인해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증취득자의 고용 저해, 부실공사 등 사회문제 야기
○ 자격증취득자를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대여받아 면허를 받은 후 업체를 운영하는 관행 잔존
2. 단속 종목
○ 불법대여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격 종목 소관 6개 부처청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분야 |
단속 종목 |
소관 부처 |
비고 |
건설분야 |
조경기사?산업기사?기능사 |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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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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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
지식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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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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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분야 |
위험물산업기사?기능사 |
소방방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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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
산림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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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단속방법
○ 1차 조사(11.1~6)
- 대여 의심자 근무상황 등을 유선 확인
○ 2차 조사(11.9~11.18)
- 1차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단속대상자의 소속사업체 방문 조사 실시
4. 자진신고자 혜택 부여
○ 대여자
-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 : 면제*하되, 자격정보망에 기록관리하여차기 불법대여 적발시 누적하여 행정처분(취소)
* 행정처분 경감 근거규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 기존 기술인 등록 정보 정정
- 형사처벌 : 자진신고임을 명시하여 경찰에 이송
※ ‘09년 단속 미참여 부처도 소관종목 자진신고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및 사후조치(행정처분 면제, 경찰 고발시 선처 요청)
○ 대여업체
- 개별 사업법에 따라 조치하되, 소관부처에서는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 검토 후 조치
- 형사처벌 : 자진신고임을 명시하여 경찰에 이송
□ 불법대여 판단기준
○ 단속대상자가 유선확인에서 상당부분(3~5개 항목 이상) 답변을 못하는 경우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소속업체에서 단속대상자의 근무상황(연락처 및 거주지 포함)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 최근(퇴직전) 3개월 급여 지급 기록이 없거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
○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주거상황이 불명확한 경우
○ 단속대상자 담당 업무(직책 등)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근무일지(또는 공사일지 등), 기타 보고서/결재서류 등에 서명 등 근무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의무고용 대상인 자격취득자가 상시근무(20인이상 사업체 주40시간, 20인미만업체 주44시간)하지 않는 경우
- 다만, 근로계약을 주 40시간(20인이상) 및 주 44시간(20인미만)미만으로 근로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불법대여는 아니나, 면허요건에 위배되므로 면허관서에 신고조치
* 사업면허 등의 요건인 자격자 의무고용은 “상시근로”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 동일 사업주가 소유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등 이중 취업한 경우
○ 실질적으로 상시근무가 불가한 경우(주간학부 재학생, 군 입대 등)
- 재학생이 학교에서 발행한 취업동의서를 구비하고 실근무하는 경우 불법대여 아닌 것으로 판단
○ 그 외 조사?단속자가 명백한 자격대여라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