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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1월중 기동검사반 운영계획
○ 자체점검 등 소방검사 갈음대상 안전관리 사후확인과 소방공사감리ㆍ완공대상에 대한 확인감독을 강화, 현장방문 제외대상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하여 2009년 11월중 기동검사반을 다음과같이 계획수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 검사기간 : 2009. 11. 04 ~ 11. 10.
나. 검사대상 : 9개소(총 29개소 중 30% 내외 표본검사 실시)
구 분 |
총대상 |
기동검사대상 |
비고 |
|
계 |
29 |
9 |
|
|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 완공대상 |
6 |
2 |
- 총대상은 ’09. 09월 ~10월중 감리결과보고 서 및 종합정밀점검 결 과서 접수대상임. |
|
종합정밀점검제출 |
공공기관 |
18 |
5 |
|
일반대상 |
5 |
2 |
구 분 |
중점 확인사항 내용 |
소방공사감리결과완공필증교부대상 |
-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성실감리 이행여부 확인 - 시설별 성능시험결과 및 감리결과 보고서와 현장 일치여부 등 |
소방검사제외대상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 |
- 소방시설관리사 참여여부 및 종합정밀 점검표와 현장 적합여부 - 점검결과 보고기한 준수 및 소방서·대상처 통보내용 일치여부 |
건축물 관계자의 자체 방화관리업무 이행실태 |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관리상태 - 관계인의 방화관리업무 적정 수행여부 등 |
바. 실시방법
- 건축물 용도 및 설비의 규모 등을 감안, 확인대상 엄정선정
- 설계도서, 감리일지 및 종합정밀점검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 운영대상별 별첨 검사부 활용 개별 검사항목에 의거 실시
- 특정 점검업체 및 감리업체 표적감독 등 오해소지 없는 대상선정
- 검사전 방문개요 유선통보 및 영업방해 없는 현장업무 수행
- 적발 후, 행정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등 민원발생요인 사전차단
- 과실.법의 무지로 기인한 위반행위는 행정지도 원칙 업무처리
※ 단, 반복.고질(고의)적인 위법행위, 과태료?입건 등 엄중처분
사. 검사결과 조치
- 중대한 위반사항 : 입건·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 엄중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 시정명령, 현지시정 등 조기 보완조치
※ 특히, 소방시설 미비·작동불량 사항에 대한 위반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법령 적용 엄중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