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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안내문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별표1, 2, 2의2 |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대상 등 기준
1. 점검대상
-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제외)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포함)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2. 점검결과보고대상 : 소방안전관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제외)
□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
1.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에 해당 않은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기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예)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된 사용승인일이 2001년 5월 4일인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점검을 완료해야 함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이상의 점검대상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대상을 기준
※ 건축물이 여러동일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건물동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동 기준으로 실시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의 자격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ㆍ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저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등 해당
소방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청장이고시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
□ 작동기능점점결과 제출
- 점검 실시 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7일 이내(공휴일 제외)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 작동기능점검결과 제출방법
- 방문제출, FAX(접수여부 확인해야 함)
- 인터넷 접수(소민터 http://www.somin.go.kr )
- 접수처 :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 작동기능점검 관련 벌칙
-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을 미실시,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 의거(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 미제출 시 (공휴일 제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 한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10호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 게시물에 첨부된 서식은
2021년 4월 1일 이전 점검건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개정 서식 별도 게시물에 추가 등록)
| 담당부서 |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
문 의 처 | 033-610-8425 |
강 릉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