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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일부 개정사항이 2015. 01. 08.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는 법정 기한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 선임을 하시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고하였던 관할 부서인 강릉소방서 현장대응과(645-0119) 및 119안전센터(경포센터 644-2119, 주문진센터 662-2119, 내곡센터 647-7119, 포남센터 653-0119, 옥계센터 534-0119)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관련 사항
- 모든 아파트 : 보조자 1명 의무적 선임하여야 하며, 초과되는 300세대 단위로
1명씩 추가 선임하여야 함(600세대이상 2명, 900세대이상 3명)
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자격 및 선임관련 특례기준
-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기존대상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 선임(시행규칙 부칙 제2조)
-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자격자가 없을 시 시행령 부칙 제5조 1항에 따른 대상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되 선임 후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16.1.7 까지만 인정함
⤷ ‘16.1.8 부터는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새로이 선임
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기준
- 모든 대상에는 강습교육 수료자(1, 2급) 보조자 인정
라. 복합건축물 적용 여부
- 기숙사,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도 소방안전 관리보조자 의무 선임대상임
마.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최소 인원 산출방법
“붙임” 소방법령 개정사항 안내문에 선임 인원수 계산방법 숙지하시고,
또한, 건축물 연면적 증감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보조자 선임 인원수가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소방법령 개정사항 안내문(보조관리자) 1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