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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 설비의 비상전원
작성자
장경욱
등록일
2015-05-28
조회수
3505
내용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중인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의 전기설계를 맡은 전기설계 사무실 입니다.

현재 차량기지 소방설비에 전원을 공급 하여아 합니다. 그러나 비상발전기 계획이 잡혀있지 않아 대체 방안의비상전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방설비로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가스설비, 기타...등이 계획중에 있으며

법규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2조 ②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질문 1 :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원 공급시(각 1회선)에 차고, 주차장이 아닌 건축물도 비상전원으로 인정 되는지?

질문 2 : 2이상의 다른 변전소가 아닌 동일변전소 다른D/L(BANK)에서 2회선을(1회선 사고시 다른 1회선으로 자동 전환공급가능) 공급 받아도 비상전원 인정 되는지?

질문 3 : 질문1, 2 둘다 비상전원으로 인정 불가 시 소화펌프를 엔진펌프로 설치 하면 되는지?(예전엔 엔진 펌프로 가능 하였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주 펌프는 전기 펌프로 꼭 하여야 된다고 함)

질문 4: 질문 3의 문제로 주펌프는 꼭 전기 펌프로 설치 하였을때 주펌프의 예비펌프를 엔진펌프로 한대 더 추가하고 주 펌프의 전원은 일반전원으로 공급하여도 되는지?

위 4개의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P.S: 유선상으로 답변은 받았으나 협의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질의를 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