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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방설비의 비상전원 관련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1 : 2이상의 변전소에서 전원 공급시(각 1회선)에 차고, 주차장이 아닌 건축물도 비상전원으로 인정 되는지?
- 답변 : 가능(인정)합니다.
질문 2 : 2이상의 다른 변전소가 아닌 동일변전소 다른D/L(BANK)에서 2회선을(1회선 사고시 다른 1회선으로 자동 전환공급가능) 공급 받아도 비상전원 인정 되는지?
- 답변 : 불가능(불인정)합니다.
질문 3 : 질문1, 2 둘다 비상전원으로 인정 불가 시 소화펌프를 엔진펌프로 설치 하면 되는지?(예전엔 엔진 펌프로 가능 하였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주 펌프는 전기 펌프로 꼭 하여야 된다고 함)
- 답변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주펌프는 전동기(전기)에 따른 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질문 4: 질문 3의 문제로 주펌프는 꼭 전기 펌프로 설치 하였을때 주펌프의 예비펌프를 엔진펌프로 한대 더 추가하고 주 펌프의 전원은 일반전원으로 공급하여도 되는지?
- 답변 : 주펌프의 전원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전원)에 따라 설치해야합니다.
답변내용에 의문이 있거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담당자 (전화033-61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