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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기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철거 가능여부
작성자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6-05-13
조회수
5
내용
안녕하세요 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 건축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는 기존 방재실 일부를 구획하여 서버실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구획 부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제거하고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및 소화기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기준에 따르면,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2.12.1.2), 발전실·변전실·변압기 등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2.12.1.3) 등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의 화재위험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갖추어야 합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3 제2호에 따라 바닥면적 50㎡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거나,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중 적합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소방시설의 철거·변경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등을 통해 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실(033-610-8423)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