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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소방서, 토성면 이장단 주택용소방시설 의무 설치 교육·홍보
작성자
고성홍보
등록일
2020-06-12
조회수
795
내용
고성소방서(서장 유중근)는 지난 12일 토성면 이장단 협의회에 참석한 이장 3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중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이라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한다.
이날 교육은 주택화재의 위험성을 사례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화기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방심하면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 바란다"고 이장단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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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x400]20200612 고성소방서, 토성면 이장단 주택용소방시설 의무 설치 교육홍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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