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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업체 관계자 간담회 실시
작성자
고성홍보
등록일
2021-05-25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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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소방서(서장 유중근)는 25일 오전 10시 소방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목적과 분리발주 의무화와 관련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이날 소방서 예방민원담당은 소방시설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른 관련법령ㆍ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 등을 안내했다. 화재안전 당부와 의견 청취도 병행했다.

 



소방시설 공사업체 관계자 간담회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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