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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9기고]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
작성자
고성언론
등록일
2022-04-25
조회수
347
내용

주거생활 선호도 증가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ㆍ재산피해의 우려가 높아 예방ㆍ피난 방법 등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소방기관에서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해 건축 민원을 응대하고 소방시설 업체들은 본인만의 피난시설 계발에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화재 발생 시 대응ㆍ대피 요령이 미흡해 나오는 인명ㆍ재산피해가 해마다 있다. 화재는 상시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화재에서의 대응ㆍ대피 요령도 중요하다.

 

우선 공동주택에서의 화재 예방 방법부터 알아보자. 가정에서의 가장 큰 화재 원인은 부주의다. 음식 조리 등 화기를 취급할 땐 자리를 비우지 않고 화기의 사용이 끝날 때까지 주의를 기울인다.

 

흡연 등은 지정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며 난방제품은 KC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난방기구 주의 문구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는 전류량의 과다로 불이 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도록 한다. 전선은 스파크를 막기 위해 손상 부위 발생 시 처분하거나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해 감싸준다.

 

화재 예방 실천으로 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이웃집 화재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응ㆍ대피하기 위한 요령도 알아보자.

 

우선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알리며 가정 내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 등으로 초기 진화에 힘쓴다.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즉시 대피한다.

 

연기를 흡입하지 않기 위해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감싸고 낮은 자세로 초록색 비상유도등을 따라 계단을 통해 대피한다. 이때 산소 유입을 줄이기 위해 문을 닫으면서 이동한다.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할 경우 피난기구 등을 사용한다. 피난기구는 층수 등에 따라 설치되는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시 본인의 세대에 있는 피난기구를 숙지하자.

 

옆 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와 아래의 세대로 내려갈 수 있는 피난사다리 등의 주변에는 어떤 물건도 놓여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완강기가 설치돼 있을 경우 사용 요령을 숙지해 둔다.

 

고층일 경우 화재 대피공간이 설치된 경우가 있다. 이 공간은 화재의 연기와 불로부터 한시간 가량 보호해주는 공간이니 화재 발생 시 화재 대피공간에서 구조 요청을 한 후 침착하게 기다리면 된다.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는 한 세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본인 집에서 발생하지 않은 화재가 본인의 집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평상시 화재 예방을 실천하고 예기치 못한 화재의 대응ㆍ대피 요령 등을 잘 숙지해 가족, 이웃과 행복한 나날을 지냈으면 한다.

 

강원고성소방서 최식봉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