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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고성언론
등록일
2022-08-10
조회수
314
내용
강원고성소방서(서장 서강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방화문 개방 ▲방화문 훼손 ▲비상구 폐쇄 등이 있다.
도민은 누구나 업소의 위반 행위를 영업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강원 또는 온누리상품권)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한 달에 50만원, 1년에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서강원 서장은 “화재피난로를 확보하는 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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