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사전 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583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화재취약시간 운영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화재취약시간 운영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사전 공개.hwp
(다운로드 수: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