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2023년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조사
작성자
고성자체점검
등록일
2023-10-23
조회수
622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3년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사전 공개.hwp
(다운로드 수: 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