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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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1월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사전공개(2013년 12월 보고서 제출)
작성자
고성자체점검
등록일
2024-01-12
조회수
410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3년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