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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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중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사전 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359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중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3월 중 화재안전조사 추진계획 사전 공개(노유자,터널,투개표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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